국세청문자1 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안내 - 국세청 안내문, 1인사업자 5월 중순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, 이래저래 교육이수, 영업등록증 발급, 신고 등 작업 후 스토어 세팅 등 어느덧 6월 말이 되었다. 6월중순에 국세청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세지로 [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안내] 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는데... 일단 나는 해외구매대행업 형태의 개인사업자로, 나처럼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1인사업장이라면 위 메세지에 해당사항이 없는 얘기란걸.... 네이버를 뒤적이면서 알았다. 그 후로 그냥 무시하고 지냈었는데... 오늘 28일 기점으로 지난번에 안내했는데 잘 알고 있냐며 다시 또 동일한 내용의 톡이... 해당사항없음을 분명히 알았지만... 아 그래도 여간 찜찜한 이 느낌은... 제목이 일단 "신규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"이라 판매한거 얼마없지만 혹시 매출액을 신고하.. 2023. 6. 28. 이전 1 다음